제목
평창 군관리계획(장평지구: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5-07-27
조회수
420
내용

평창 군관리계획(장평지구: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강원도고시 제2011-371호(2011.10.28.)로 기 수립된 장평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장평지구:주거형지구단위계획,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람·공고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07월 29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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