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5 - 805호
「평창군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 월 29 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등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맞추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의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안 제7조)
-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조항 삭제
․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및 주민의견서 등
나.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안 제10조)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시 경미한 변경 대상 면적의 범위 확대
․ 구역면적 5퍼센트 ⇒ 10퍼센트
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안 제19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 적용 대상으로 조문 삭제
라.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등(안 제28조)
- 개발행위허가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위한 법률에 근거한 사유 명시
-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시 청문절차 이행 근거 제시
마.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용적율 완화(안 제52조, 제57조)
- 계획관리지역내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
․ 건폐율 : 40퍼센트 ⇒ 50퍼센트
․ 용적율 : 100퍼센트 ⇒ 125퍼센트
바. 군계획위원회 기능 명확화(안 제61조)
- 군수가 결정하는 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기능을 나열
사. 군계획위원회 회의운영 활성화 도모(안 제64조)
-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기관(부서)의 소속공무원 대리참석 가능 근거 제시
아. 군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 신설(안 제64조의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3에 따른 근거 명시
․ 해당 안건에 대하여 본인이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 등
자. 군계획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안 제64조의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3에 따른 근거 명시
․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등
차. 분과위원회 기능 명확화(안 제65조)
- 제1분과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심의대상을 명확히 구분
-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기관(부서)의 소속공무원 대리참석 가능 근거 제시
카.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안 제65조의2)
-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와 평창군 건축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25명 이내의 공동위원회 구성
타. 군계획상임기획단 구성 근거 명확화(안 제72조)
- 군계회기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 설치 규정 강화
3.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도시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2015. 7.29 ~ 8.18)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 전화 (033)330-2431, fax (033)330-2597
4.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