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고시 제2015 - 89호
주 택 건 설 사 업 계 획 승 인 고 시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8일
평 창 군 수
1. 사 업 명 : 주택건설사업(평창올림픽선수촌아파트-2단지)
2. 사업주체 :
가) 시행자 : ㈜용평리조트 대표 정창주
나) 법인등록번호 : 145011-0******
다) 소재지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715
3.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가) 사업위치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142-50번지 외 3필지
나) 대지면적 : 37,332.00㎡
다) 건축면적 및 연면적 : 5,378.80㎡ / 77,362.00㎡
라) 공급방법 : 민간분양
마) 건설규모 : 아파트(분양) 525세대, 0/15층 7동 (부속동:-1/0층 1동, 0/1층 1동)
바) 전용면적별 세대수 : 59.971㎡(60a형/30세대), 59.964㎡(60b형/15세대),
74.87㎡(75a형/180세대), 74.986㎡(75b형/90세대),
84.998㎡(85a형/105세대), 84.931㎡(85b형/105세대)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 ~ 2018. 07. 30.
5. 사 업 비 : 157,000,000천원
6. 사업계획승인일 : 2015.08.28.(제2015-도시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호)
7. 다른법률에 의한 의제 처리사항 :
건축허가(건축법 제11조),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30조), 개발행위허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36조),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 하천점용허가(하천법 제33조), 공작물축조
신고(건축법 제83조), 배수설비설치신고(하수도법 제27조)
8. 관련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며, 공람기간은 고시일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
에게 열람합니다.
9. 관련도서 열람 및 문의처 : 평창군 도시주택과 주택부서(033-330-2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