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고시 제2015 - 88호
주 택 건 설 사 업 계 획 승 인 고 시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8일
평 창 군 수
1. 사 업 명 : 주택건설사업(평창올림픽선수촌아파트-1단지)
2. 사업주체 :
가) 시행자 : ㈜용평리조트 대표 정창주
나) 법인등록번호 : 145011-0******
다) 소재지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715
3.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가) 사업위치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154번지 외 11필지
나) 대지면적 : 41,970.00㎡
다) 건축면적 및 연면적 : 6,259.50㎡ / 83,541.93㎡
라) 공급방법 : 민간분양
마) 건설규모 : 아파트(분양) 600세대, 0/15층 8동 (부속동:-1/0층 1동, 0/1층 2동)
바) 전용면적별 세대수 : 59.971㎡(60a형/60세대), 59.964㎡(60b형/30세대),
74.87㎡(75a형/210세대), 74.986㎡(75b형/120세대),
84.998㎡(85a형/90세대), 84.931㎡(85b형/90세대)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 ~ 2018. 07. 30.
5. 사 업 비 : 180,000,000천원
6. 사업계획승인일 : 2015.08.28.(제2015-도시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호)
7. 다른법률에 의한 의제 처리사항 :
건축허가(건축법 제11조),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30조), 개발행위허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36조), 하천점용허가(하천법 제33조), 공작물축조신고(건축법 제83조), 배수설비설치
신고(하수도법 제27조)
8. 관련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며, 공람기간은 고시일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
에게 열람합니다.
9. 관련도서 열람 및 문의처 : 평창군 도시주택과 주택부서(033-330-2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