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5-08-28
조회수
4436
내용

평창군고시 제2015 - 88호

 

주 택 건 설 사 업 계 획 승 인 고 시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8일

평 창 군 수

 

1. 사 업 명 : 주택건설사업(평창올림픽선수촌아파트-1단지)

2. 사업주체 :

가) 시행자 : ㈜용평리조트 대표 정창주

나) 법인등록번호 : 145011-0******

다) 소재지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715

3.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가) 사업위치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154번지 외 11필지

나) 대지면적 : 41,970.00㎡

다) 건축면적 및 연면적 : 6,259.50㎡ / 83,541.93㎡

라) 공급방법 : 민간분양

마) 건설규모 : 아파트(분양) 600세대, 0/15층 8동 (부속동:-1/0층 1동, 0/1층 2동)

바) 전용면적별 세대수 : 59.971㎡(60a형/60세대), 59.964㎡(60b형/30세대),

74.87㎡(75a형/210세대), 74.986㎡(75b형/120세대),

84.998㎡(85a형/90세대), 84.931㎡(85b형/90세대)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 ~ 2018. 07. 30.

5. 사 업 비 : 180,000,000천원

6. 사업계획승인일 : 2015.08.28.(제2015-도시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호)

7. 다른법률에 의한 의제 처리사항 :

건축허가(건축법 제11조),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30조), 개발행위허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36조), 하천점용허가(하천법 제33조), 공작물축조신고(건축법 제83조), 배수설비설치

신고(하수도법 제27조)

8. 관련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며, 공람기간은 고시일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

에게 열람합니다.

9. 관련도서 열람 및 문의처 : 평창군 도시주택과 주택부서(033-330-2434)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