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군도 6호선, 지중전선관 매설, 대화면 신리]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5-09-10
조회수
303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5 - 930호

 

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허가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0일

평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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