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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5-09-10
조회수
353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5 - 935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그 처분사항을 같은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0일
평 창 군 수
1. 행정처분 내용
가.위반사항 : 법 제10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나.처분내용 : 영업정지 4월
다.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라.대상업체 및 업종
업체명 (대표자) |
소재지 |
업종 |
위반사항 (처분근거) |
행정처분 |
(주)선진 (김**) |
평창군 진부면 석두산2길 2*-* |
- 조경식재공사업 (평창2010-16-08)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법제83조 제3호) |
영업정지 4월 (‘15. 9. 10 ~’16. 1. 9) |
2. 공고기간 : 2015. 9. 25까지
3. 공고장소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평창군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 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본 행정처분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에 의하여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기타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안전건설과(033-330-2491)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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