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고시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5-09-16
조회수
250
내용

평창군 고시 제2015-937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에 의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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