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5-09-16
조회수
323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5-959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

소매업 폐업신고서가 접수되어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고

하오니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16일

 

평 창 군 수

 

□ 업 종 : 담배소매업

□ 공고 및 지정신청기간 : 2015. 9. 16. ~ 2015. 9. 23.

□ 대 상

 

첨부파일
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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