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공시송달 공고(진부역 진입도로 공사 편입토지 보상협의)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5-10-01
조회수
465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5-1000호
공시송달 공고문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아래사업과 관련하여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어 손실보상 협의요청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아래 관계인은 공시기간 내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금 수령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0. 1.
평 창 군 수
1. 사 업 명 : 진부역 진입도로 공사
2. 사업시행자 : 강원도지사
3. 사업의 인정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승인 고시
강원도고시 제2013-189호(2013.5.16)
4. 공시기간 : 2015.10.01.~ 2015.10.16.
5. 송달할 내용 : 동 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협의 요청
6. 편입토지 및 손실보상 내역 : 붙임 보상금내역 참조
7. 계약체결(손실보상 협의)기한 : 수용재결신청·공탁 이전까지
8.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장소
- 평창군청 안전건설과 올림픽보상부서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 033-330-2137)
9.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 인감증명서(일반용) 2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2부
-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인감도장 지참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평창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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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지급조서_진부역진입도로_공시송달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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