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HAPPY700 평창시네마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문화관광과
등록일
2015-10-01
조회수
695
내용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범죄 예방 및 범죄 발생시 신속 대처하기 위하여 happy700 평창시네마를 대상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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