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관리계획(주거형 지구단위계획:올림픽빌리지)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5-10-08
조회수
378
내용

창군고시 제2015 – 99호

 

평창 군관리계획(주거형 지구단위계획:올림픽빌리지)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

 

1. 평창군고시 제2015-88호 및 89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의한 군관리계획(주거형 지구단위계획:올림픽빌리지) 결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2015년 10월 08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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