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5-10-08
조회수
395
내용

평창군고시 제2015 - 96호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

 

1. 강원도고시 제2015-390(2015.09.25)호로 결정 고시된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0월 07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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