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5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과거년도 정정지가 결정․공시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5-10-29
조회수
397
내용

2015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과거년도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를 평창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ㆍ공시합니다.

 

2015. 10. 30.

 

평 창 군 수

 

 

 

- 다 음 -

 

1. 근거 법령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2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22조

 

2. 결정ㆍ공시일 : 2015년 10월 30일(금)

 

3. 결정ㆍ공시 내용

① 개별필지 2,325필지의 단위면적당(원/㎡) 지가

(2015년 상반기에 이뤄진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된 필지)

과거년도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가의 정정지가(붙임 참조)

 

4.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 이의신청기간 : 2015. 10. 30 ∼ 11. 30(30일간)

- 이의신청장소 : 평창군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 이의신청밥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우편, fax(033-330-2630), 직접방문 등)

 

5. 열람하는 장소 : 종합민원과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 평창군청(http://www.happy700.or.kr) > 분야별정보 > 부동산 > 공시지가

 

6.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330-2522, -2263, 전송 033-330-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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