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도로:대화사거리 회전교차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5-10-30
조회수
220
내용

평창군공고 제2015-1108호

 

평창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도로:대화사거리 회전교차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1.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185-3일원에 건설부고시 제1972-560호(1972.12.30.)호로 결정된 평창 군계획시설(도로:대로1-1, 중로3-3, 중로2-1)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변경:경미한 사항)하고,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사항을 공람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평창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년 10월 28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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