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로점용(굴착) 변경허가내용 공고[군도 15호선, 대관령면 수하리, 지중전선관 매설]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5-11-02
조회수
753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5-1126

「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허가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공고[군도 15호선, 대관령면 수하리, 지중전선관 매설]

­ 도로점용허가 변경 2015-85호, 효성윈드파워홀딩스

 

2. 공고기간 : 2015. 11. 2. ~ 2015. 11. 30.(28일간)

 

2015년 11월 2일

평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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