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로점용 변경허가내용 공고[군도 15호선, 대관령면 수하리, 전주설치]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5-11-02
조회수
274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5-1127호

 

「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허가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도로점용 허가내용공고[군도 15호선, 대관령면 수하리, 전주설치]

­ 도로점용허가 변경 2015-86호, 효성윈드파워홀딩스 주식회사

 

2. 공고기간 : 2015. 11. 2. ~ 2015. 11. 30.(28일간)

 

 

2015년 11월 2일

평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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