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5-12-16
조회수
271
내용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박*혁

2. 공고기간 : 2015.12.16~2015.12.30 (15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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