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6년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지정 고시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5-12-17
조회수
269
내용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불예방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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