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5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고공고
작성자
진부면
등록일
2015-12-22
조회수
420
내용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문을 게시 합니다.
위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가. 공고기간 : 2015. 12. 22. ~ 2015. 12. 30(8일간)
나. 대 상 : 붙임참조
다.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최고공고문.jpeg
첨부파일
최고공고문.jpeg (다운로드 수: 13)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