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구획정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확정 시행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5-12-22
조회수
268
내용
평창읍 중리 70-2번지 일원「평창스카이원 아파트 확정」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규정에 따라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 월 22 일
평 창 군 수
자세한 사항은 붙임내역 참조
첨부파일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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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폐쇄확정조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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