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등록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방림면
등록일
2015-12-22
조회수
159
내용

신고거주불명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5. 12. 22. ~ 2015.12. 29.(8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참조

다. 공고방법 : 계촌출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조치결과공고문(4호).gif
첨부파일
조치결과공고문(4호).gif (다운로드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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