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지가 결정․공시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5-12-23
조회수
282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5 -1280호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지가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필지 결정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5. 12. 22.

 

평 창 군 수

 

 

1.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지가 결정․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15. 7. 1.

나. 공시내용 : 이의신청필지 2필지 중 조정된 1필지의 ㎠당/가격(원)

                      [하향조정 : 1필, 조정불요 : 1필]

다. 조정내역

소재지

조정 전 지가

조정 지가

진부면 호명리 811-7

31,000원/

24,000원/

 

2.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부서(전화330-2522, -2263

전송330-263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