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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지가 결정․공시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5-12-23
조회수
282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5 -1280호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지가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필지 결정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5. 12. 22.
평 창 군 수
1.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지가 결정․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15. 7. 1.
나. 공시내용 : 이의신청필지 2필지 중 조정된 1필지의 ㎠당/가격(원)
[하향조정 : 1필, 조정불요 : 1필]
다. 조정내역
소재지 |
조정 전 지가 |
조정 지가 |
진부면 호명리 811-7 |
31,000원/㎡ |
24,000원/㎡ |
2.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부서(전화330-2522, -2263
전송330-263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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