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2015년 4분기 주민등록 최고공고
작성자
평창읍
등록일
2015-12-23
조회수
179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에 의거 주민등록 최고하였으나 반송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12. 22 ~ 2015. 12. 29.
2.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첨부파일
4분기최고공고문.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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