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5-12-29
조회수
252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직권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이 지나지 않았으나 주택소유주의 요구가 있어 붙임과 같이 행정상관리주소로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식, 인*영

2. 직권조치일자 : 2015.12.29.

3. 공고기간 : 2015.12.29. ~ 2016.01.12.(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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