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공고
작성자
평창읍
등록일
2015-12-30
조회수
208
내용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5. 12. 30. ~ 2016. 1. 13.
-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첨부파일
4분기직권조치결과공고문.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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