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5-12-30
조회수
203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공고기간 : 2015. 12. 29 ~ 2016. 1. 11. (13일간)

3. 송달내역 :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