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5-12-30
조회수
233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5-1295호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평 창 군 수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입법예고.hwp (다운로드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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