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5-12-30
조회수
233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5-1295호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평 창 군 수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입법예고.hwp
(다운로드 수: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