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법예고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6-01-15
조회수
177
내용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