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법예고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6-01-15
조회수
186
내용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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