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법예고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6-01-15
조회수
226
내용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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