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16 - 134 호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께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4일
평 창 군 수
1. 조례명 :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2011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및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 이후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조례를 제ㆍ개정 운영함에 따라 법령위반, 동일감면의 규정상이, 조세형평 저해 등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에 맞춰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2조)
► 시각장애등급 4급까지 감면
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안 제3조)
다. 문화재에 대한 감면(안 제4조)
라.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안 제5조)
마.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안 제6조)
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안 제7조)
사.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디업 등에 대한 감면(안 제8조)
아.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9조)
자.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안 제10조)
► 기존 고지서 1매당 15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
►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를 동시에 이용하여 납부한 경우
기존 고지서 1매당 30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
차. 보칙 (안 제11조 내지 제18조)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6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 (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평창군 홈페이지 (http://www.happy700.or.kr)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우편번호 232-700)
전화: (033)330-2272, fax (033)330-259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