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6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단위부담금 공고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등록일
2016-02-04
조회수
168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6 -135호

2016년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부담금 공고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2015년도 생산자물가 상승률(통계청 발표)을 적용, 2016년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단위부담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02. 03.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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