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등록 최고 공고
작성자
미탄면
등록일
2016-02-23
조회수
442
내용

주민등록 사항이 상이한 자에 대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과 일치되도록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서가 반송되어 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2. 23. ~ 2016. 3. 4.(11일간)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3.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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