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2016년도 6차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공고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6-02-23
조회수
265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6-153호〕
2016년도 6차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공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4조에 의거 2016년도 6차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2. 12.
평 창 군 수 (인)
1. 목적
○ 농업 및 농촌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해 제조·가공, 유통·판매 및 체험관광 분야의 6차산업 창업 촉진, 사업 운영․확장 및 시설·장비 개선․운영 등을 통해 6차산업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창업지원), 제25조(금융지원)
3.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
2013년까지 |
2014 |
2015 |
2016 |
2016년 이후 |
합 계 |
- |
300 |
300 |
300 |
매년 300 |
융 자 |
- |
300 |
300 |
300 |
매년 300 |
첨부 1. 2016년도 6차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지침 1부.
2. 6차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지침 신구대비표 1부. 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전화 330-1322,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6년도6차산업자금(융자)지원사업지침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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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6차산업자금(융자)지원사업지침신구대비표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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