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6년도 6차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공고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6-02-23
조회수
265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6-153호〕

 

2016년도 6차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공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4조에 의거 2016년도 6차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2. 12.

 

평 창 군 수 (인)

 

1. 목적

○ 농업 및 농촌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해 제조·가공, 유통·판매 및 체험관광 분야의 6차산업 창업 촉진, 사업 운영․확장 및 시설·장비 개선․운영 등을 통해 6차산업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창업지원), 제25조(금융지원)

3.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

2015

2016

2016년 이후

합 계

-

300

300

300

매년 300

융 자

-

300

300

300

매년 300

  첨부 1. 2016년도 6차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지침 1부.

      2. 6차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지침 신구대비표 1부. 끝.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전화 330-1322,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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