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6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최고공고
작성자
평창읍
등록일
2016-03-04
조회수
179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에 따라 주민등록 최고하였으나 반송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6. 3. 4 ~ 2016. 3. 11.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붙임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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