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2016년 평창군산사태취약지역 예정지 반송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6-03-07
조회수
136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6 -212호
[산림보호법]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에 의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안내하였으나 수취인 및 주소(거소)불명, 반송함 투거 등의 사유로 인한 반송분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6. 3. 7 ~ 2016. 3. 21.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붙임참조
03월 07일
평 창 군 수
붙임 1. 공고문_취약지역_반송.
2. 반송_2016년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대상지지 공고 내역_반송 공고용.
3. 이의신청서_반송분. 끝.
첨부파일
공고문_취약지역_반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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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_2016년평창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예정대상지지공고내역_반송공고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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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_반송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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