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6년 1분기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진부면
등록일
2016-04-01
조회수
152
내용

1. 아래의 고시공고를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반송으로 직권조치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진부면 간평길 79-5 김**

○ 공 고 일 : 2016. 04. 01.

○ 공고기한 : 2016. 04. 15.

○ 공고장소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직권조치결과공고문.jpeg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jpeg (다운로드 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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