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조정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6-04-01
조회수
297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조정(일부해제 및 추가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평 창 군 수
붙임 공고문 및 첨부서류 참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