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사방지 지정·고시 알림
작성자
미탄면
등록일
2016-04-12
조회수
802
내용
미탄면 사방지 지정·고시
2016년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사방사업지(산지사방)에 대하여『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및『토지이용규제법』제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사방지를 지정 ․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04월 11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