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방지 지정·고시 알림
작성자
미탄면
등록일
2016-04-12
조회수
802
내용

미탄면 사방지 지정·고시

 

2016년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사방사업지(산지사방)에 대하여『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및『토지이용규제법』제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사방지를 지정 ․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04월 11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사방지지정고시문.xls (다운로드 수: 17)
구역도면.xlsx (다운로드 수: 15)
사방지지정명세서.xls (다운로드 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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