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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6-04-14
조회수
146
내용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첨부파일
입법예고문(평창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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