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사전예고문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6-04-18
조회수
274
내용

공 시 송 달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의거 지방세 체납으로 관허사업제한 사전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사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공고명 :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사전예고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16. 04. 19 ~ 2016. 05. 03 (15일간)

공고대상: 붙임


2016년 4월 18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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