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공공기록 신용정보등록 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6-04-18
조회수
155
내용

공 시 송 달


지방세기본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기록신용정보등록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공고명 : 공공기록 신용정보등록 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명 : 공공기록 신용정보등록 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16. 04. 19. ~ 2016. 05. 03. (15일간)

공고번호 : 평창군 공고 제2016-395호

공고대상 : 붙임


2016년 4월 18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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