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출입통지 공고(국도6호선 장평-간평3 도로건설공사)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6-04-29
조회수
197
내용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6호선 장평-간평3도로건설공사’의 보상업무(측량, 토지 및 물건조사, 감정평가 등)를 위하여 타인 점유 토지에 출입하고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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