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시정명령)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6-05-02
조회수
164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6 - 460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등록사항(주기적) 신고 미이행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1조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하고 그 처분사항을 동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일

 

평 창 군 수

 

□ 행정처분 내용

위반사항 : 전문건설업 등록사항(주기적) 신고 미이행

처분내용 : 시정명령(2016. 5. 31일까지 등록사항신고서를 평창군에 제출)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2호

대상업체

업체명

(대표)

소재지

업종명

처분내용

처분사유

㈜영서

(최**)

평창읍 찬샘내기 2길

69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

(곡성2009-06-03)

시정명령

법 제81조

제2호

마.처 분 일 : 2016. 5. 2.

□ 공고기간 : 2016. 5.31 까지

□ 공고장소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평창군 홈페이지

□ 기타사항

가.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7호에 의거 건설업 등록 말소 대상이 됩니다.

나. 본 행정처분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에 의하여 건설산업지식정보시 스템(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안전건설과(033-330-2491)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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