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시정명령)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6-05-02
조회수
164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6 - 460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등록사항(주기적) 신고 미이행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1조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하고 그 처분사항을 동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일
평 창 군 수
□ 행정처분 내용
○위반사항 : 전문건설업 등록사항(주기적) 신고 미이행
○처분내용 : 시정명령(2016. 5. 31일까지 등록사항신고서를 평창군에 제출)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2호
○대상업체
업체명 (대표) | 소재지 | 업종명 | 처분내용 | 처분사유 |
㈜영서 (최**) | 평창읍 찬샘내기 2길 69 |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 (곡성2009-06-03) | 시정명령 | 법 제81조 제2호 |
마.처 분 일 : 2016. 5. 2.
□ 공고기간 : 2016. 5.31 까지
□ 공고장소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평창군 홈페이지
□ 기타사항
가.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7호에 의거 건설업 등록 말소 대상이 됩니다.
나. 본 행정처분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에 의하여 건설산업지식정보시 스템(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안전건설과(033-330-2491)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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