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대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6-05-20
조회수
218
내용

평창군 고시 제 2016-52

     

 

평창군 대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 고시

 

    

대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 60조 같은법 시행령 8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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