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지적재조사사업 대행 고시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6-05-20
조회수
197
내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및 동법시행령 제4조(측량 · 조사 대해에 관한 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4개지구(마지지구, 신리-재산지구, 이목정지구, 수항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 조사 등 대행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지적재조사사업 대행 고시문.
첨부파일
지적재조사사업대행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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