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평창읍 소재지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6-05-27
조회수
181
내용

평창군 고시 제 2016-58 

 

 

평창군 평창읍 소재지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평창읍 소재지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 60조 같

은법 시행령 8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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