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평창군 평창읍 소재지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6-05-27
조회수
181
내용
평창군 고시 제 2016-58호
평창군 평창읍 소재지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평창읍 소재지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제60조 같
은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7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평창읍소재지종합정비사업시행계획(1차변경)변경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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