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계획시설(도로:진부 중로2-7호)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6-05-27
조회수
178
내용

1. 평창군 군계획시설(도로:진부 중로2-7호)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의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 후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평창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27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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