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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창 군계획시설(2018 동계올림픽 선수촌:중로2-4호, 경관녹지)사업 실시계획인가 정정 공람·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6-06-03
조회수
237
내용
평창군공고 제2016-587호
평창 군계획시설(2018 동계올림픽 선수촌:중로2-4호, 경관녹지)사업 실시계획인가 정정 공람·공고
1. 평창군공고 제2016-543호(2016.05.27)로 평창 군계획시설(2018 동계올림픽 선수촌:중로2-4호, 경관녹지)사업에 대한 공람·공고사항에 대하여 정정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 공람·공고합니다.
□ 정정 공람․공고 내용 (평창군공고 제2016-587호)
○ 사 업 명 : 2018 동계올림픽 선수촌 도시계획도로(중로 2-4호) 개설 및 경 관녹지 공사
○ 사업위치 :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142-103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중로2-4호 : 면적 3,028 ㎡, 연장 198 m, 폭 15 m
- 경관녹지 : 면적 4,655㎡
○ 사업주체 : 케이비부동산신탁㈜ 대표 정순일
○ 공고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2016. 5. 28. ~ 2016. 6. 10.)
○ 정정내용 : 공고기간
○ 정정사유 : 공고기간 산정 오기
2.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 후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평창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3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정정공고문(2018동계올림픽선수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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