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6-06-03
조회수
256
내용
우리군 관내에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의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06. 03 ~ 06. 13(10일간)
2. 강제처리 대상 : 붙임 참조
3. 강제처리(폐차)예정일 : 2016년 5월 2일 이후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공고문(소유자미상무단방치자동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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